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장 미친X”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법원 “부당 해고” 왜?
페이지 정보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입 - 유튜브 조회수 구입
유튜브 조회수 -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구입 - 유튜브 구독자 구입/p>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p>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p>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p>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입 - 유튜브 조회수 구입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p>
유튜브 조회수 구매 -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유튜브 구독자 구매 - 유튜브 구독자 구매/p>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구매 - 유튜브 구독자 구매/p>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튜브 구독자 구입 - 유튜브 구독자 구입/p>
유튜브 조회수 구매 -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이전글틱톡 팔로워 ‘지킬앤하이드’ 캐스팅 발표···홍광호·최재림·신성록 24.09.25
- 다음글‘100㎜’ 극한 호우 아슬아슬했던 주말…전남 1명 사망, 주택·상가 400채 침수 24.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