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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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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d Chung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22-03-27 03:24

본문

대표이사귀하

안녕 하십니까 ?

우리회사는 각종 FDA 관련 미국내 판매허가를 대행해주는 Consulting 을 주 업무로
하고있는 현지 회사 입니다

귀사에서 생산되고있는 장비, 혹은소모품의 미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FDA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관련기관에  20여년의 오랜 재직경험으로 빠른시간에 저렴한 경비로 허가를 얻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 상담에 응 하겠읍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일반내과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IPL, Co2 Fractional Laser, Patient Monitor, fetal doppler,
Diagnostic Digital X-ray  각종 의료 장비 및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축척되어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FDA 에 접근,  빠른시간에 허가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를통해 판매 허가를 받고,  귀사의 요구가 있을시는 FDA 의 규정중의 하나인
현지 대리인의 업부를 수행하며, FDA 와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우리회사가 매년 3-4 회에 걸쳐 참여하고있는 전문 전시회에 출품하여 대외성가를
높히고, 현지 판매 대리점들을 통해, 미국내 판매도 일역을 할수 있을것 입니다

귀사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Chief Consultant

David  Chung

Bio-Med, Inc.
111 Ellison Street,
Paterson, NJ 07505. U.S.A.
Tel 973 278 5222
 Fax 201 934 6030

e mail; biomedus@msn.com ,   sales@biome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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