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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키맨, 공판 전 증인신문서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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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9-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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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진술 청취에 사실상 실패했다. 법원에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신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통보한 적도 없는 데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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