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ELIM STARLET ::
KORENG
CONTACT US
CONTACT US

x 좋아요 구매 ‘수련 기간’ 못 채워도 전문의 된다…‘특혜 논란’에도 정부 특례안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11 23:09

본문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조회수 - x 조회수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팔로워 - x 팔로워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좋아요 구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달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련 복귀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